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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초 사저로 돌아가는 윤석열...탄핵 파면 뒤에도 경호는, 최대 10년 경호 받는다.

by 구두 수선공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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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경호, 파면되어도 계속된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선고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파면된 대통령도 국가 경호를 계속 받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경호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향후 거처와 경호 방식 등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 파면돼도 경호는 계속? 법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지만,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 예우는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 중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

  • 기본 경호 기간: 5년간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경호
  • 필요시: 최대 5년 추가 연장 가능 (총 10년)
  •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 업무 이관

이는 자진 사퇴이든, 탄핵이든, 사고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직 대통령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27년까지 경호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 서초 아크로비스타로 복귀 예정… 경호는 어떻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곳은 그가 대통령 취임 전부터 거주하던 자택으로,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이미 잘 알려진 장소이기도 하죠.

 

🔹 참고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초기에도 이곳에서 약 6개월간 지내며 한남동 관저로 출퇴근했었기 때문에,

이미 경호 및 경비 체계는 마련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경호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단순히 경호원 몇 명이 지켜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지며, 다양한 기관이 함께 협력합니다.

✅ 대통령경호처

  • 근접 경호 담당 (직접 수행)
  • 전용 차량, 헬리콥터 등 지원 가능
  • 요청 시 대통령 전용기도 제공 가능

✅ 경찰

  • 사저 외곽 경비 및 순찰
  • 집회 대응, 교통 통제 등 협조

경호는 단순한 신변 보호를 넘어, 전직 대통령이 알게 된 국가기밀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로 간주됩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안보, 정보, 외교 등 고급 국가정보를 직접 다룬 인물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 아파트 주민 불편? 대체 거처 가능성도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게 되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에 경호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호차량의 출입, 외부 통제, 경비 인력 상주 등이 그 예입니다.

 

🛑 이런 점을 고려해 별도 주거 공간이 제공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들도 경호 안전상의 이유로 관용 거처에 머문 사례가 있었죠.

 

정부는 경호 효율성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주거 문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긴장 속 감시… 재판 출석 대비도 분주

윤 전 대통령은 탄핵과 별개로 향후 사법적 절차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경호처는 재판 출석 시의 경호 계획 역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양 진영의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 현재,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경찰 측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 결론: 파면돼도 '국가가 보호하는 사람', 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이는 단순한 신변 보호가 아닌,

  • 국가기밀 보호
  • 정치적 갈등에 따른 신변 위협 대응
  • 국내외 안보 문제와 관련한 사후관리
  •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전직 대통령도 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되며,

📌 최장 10년간 국가 경호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의 체계는 여전히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헌정 질서와 안보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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